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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朴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무효"

등록 2020.07.01 14:27

수정 2020.07.01 14:30

통합당,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朴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무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이주환,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 전주혜·유상범·이주환·정희용 의원은 이날 103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제 4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박 의장은 지난달 29일 11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을 강제 배정했고, 앞선 15일엔 6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을 임의로 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에는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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