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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7 21:37
수정 2020.08.17 21:51
[앵커]
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의령군수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헌 당규에는 강제 규정이 없지만 통합당 군수의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됐던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무공천 강제규정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에 부담이 커지게됐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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