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조카 욕조 학대'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친모 방임혐의 조사

등록 2021.02.17 21:24

수정 2021.02.17 22:17

[앵커]
10살 난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엄마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임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10살 난 조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A씨입니다.

A씨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게 많아요."

경찰은 오늘 A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의 폭행과 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A씨 부부는 조카가 숨질 당시 손발을 묶은 채 물이 담긴 욕조에서 학대했는데, 욕조 학대는 지난달에도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학대로 조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조카의 친엄마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엄마가 이모 부부에게서 아이를 체벌했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A씨 부부의 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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