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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2주간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3.17 12:01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오늘(3.17)부터 3월 31일까지 2주간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원할 경우에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다"며 "외국인 노동자도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무료"라며 검사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추후 확진자와 연결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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