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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李 "5503억 환수" vs 檢 "수천억 손해"…판단 근거는

등록 2021.10.05 21:13

수정 2021.10.05 21:18

[앵커]
이렇게 의혹은 핵심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대장동 개발을 통해 5503억 원이라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다른 듯 합니다. 성남시에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원이 화천대유 측에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양측이 보는 성남시의 이득액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이 후보는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성남시 사업 이득액이 5503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액수인 1830억 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원, 터널 같은, 개발 사업에서 어차피 해야할 사업들에 투입된 비용을 이득에 포함시킬 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앵커]
실제로 공원 조성 비용 등이 기부채납 대상 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기자]
네, 대장동 지역과 당초 결합 개발 대상이었던 공원화 사업부지가 분리 개발 되면서 눈속임 효과를 냈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는데요. '결합 개발'이라면 공원 조성은 기부채납 대상이지만 '분리 개발'을 통해 대장동 이익을 받아다 공원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주장이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해당 공원이 10km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에 있고 대장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원 터널 지은것 까지 다 공익환수다 라고 주장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빼고 나면 결국 1830억, 화천대유 배당액보다 훨씬 작네요?

[기자]
네, 화천대유 측은 404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공사 측이 아니라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측이 훨씬 많은 챙긴 건데요. 검찰은 이런 이익 배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앵커]
지분이 미미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구조 역시 일반적이진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떤 구조로 돼 있는겁니까?

[기자]
'성남의뜰' 지분구조를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통상 이사회는 보유 지분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공사 측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지만, 성남의뜰 이사회 구성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출자은행 이렇게 3명 뿐입니다. 지분 1%가 안되는 화천대유가 사업 이익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주주협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 측은 대주주로 참여해 우선 배당을 받지만 배당액은 1800억 원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해도 성남도시공사는 이 이상 가져갈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주주협약에 없는 배경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이상한 의사 결정구조와 사업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가 수사의 핵심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몰랐을리가 있겠느냐는게 의혹의 핵심이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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