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자녀 친구 성폭행 혐의' 사설 통학차 운전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2.04.27 11:16

대전 서부경찰서는 어제(26일) 여고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사설 통학차량 운전기사 5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아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피해 여성은 최근 여고생이던 지난 2017년부터 친구의 아버지였던 사설 통학차량 운전기사인 A씨에게 신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는 등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