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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주장…"범죄피해자 방치법"

등록 2022.05.03 16:36

수정 2022.05.03 16:47

오세훈,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주장…'범죄피해자 방치법'

오세훈 서울시장 / 조선일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 4200억 원에 달한다"면서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을 '사회적약자 절망법'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외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3자의 조력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기 쪼개기와 꼼수 탈당과 같은 탈법을 통해서,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취임 초 국무회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국무회의에 불참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해 8개월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한 현(現)야권 인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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