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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등 18명에 사형 선고

등록 2023.11.12 17:51

수정 2023.11.12 21:56

베트남,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등 18명에 사형 선고

피고인들(왼쪽)이 12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18명이 마약을 보관, 밀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2명 포함됐다. /AFP=연합뉴스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인 A 씨는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뒤 화강암을 수출하는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 2020년 초 중국인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한국인 B 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로,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사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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