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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수사 확대…檢,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

등록 2023.12.22 16:07

수정 2023.12.22 17:2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이 이뤄진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의 관여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오전부터 김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모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씨는 검찰이 지목한 당일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휴대전화에 해당 일정을 기록한 캡쳐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이씨는 위증과 증거 위조 혐의를 자백했다.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에서의 위증 의혹에 대해 "위증과 허위 자료 제출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결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성 부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2021년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때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말았고,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도 활동했다. 지난 4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전 사장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에게 연락해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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