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 "교수도 예외 없이 법적 절차"…전공의 보호센터 출범

등록 2024.03.12 21:28

수정 2024.03.12 21:34

[앵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대통령실은 "교수도 집단행동시 예외없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에선 "각 종단이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 시 교수도 법적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한 달 새 53% 줄어들면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열고 복귀에 따른 불이익 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40% 이르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중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강조하면서, 수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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