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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북부지법,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시작

등록 2024.03.18 15:05

수정 2024.03.18 16:43

행법·북부지법,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시작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의 직접 재판이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행정9부에서 직접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에 앞서 "직접 재판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적체돼 있던 사건 장기 미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행정9부는 지난달 19일 신설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 중이다.

행정9부는 오늘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정직 처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증거 활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5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으로 주요 법원장들의 재판 진행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달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법원장 재판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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