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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순일 前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도 수사 대상"

등록 2024.03.21 22:33

수정 2024.03.21 22:39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다룰 수 있는 업무를 화천대유에서 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를 토대로, 수사가 이른바 '50억 클럽'과 재판 거래 의혹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한 물품이 담긴 파란색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압수수색은 다 완료된 건가요?"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을 당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총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시작으로 재판거래 의혹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 판결로 대선에 출마할수 있었습니다.

판결 전후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판결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일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도 지목됐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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