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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친 동원로엑스에 공정위 과징금 1800만 원

등록 2024.03.27 14:03

수정 2024.03.27 14:05

하도급 대금 후려친 동원로엑스에 공정위 과징금 18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진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판단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을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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