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나도 모르게 낸 '극장·공항세'…22년만에 손본다

등록 2024.03.27 21:42

수정 2024.03.27 21:47

[앵커]
해외여행 갈 때, 영화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내야하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흔히 '그림자 조세', '스텔스 조세' 라고 불리는 부담금인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질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청의 여권 발급 창구. 한 남성이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합니다.

"(여권발급비용) 5만 3000원 주세요.…."

여권 발급비의 30%가량인 1만 5000원은 외교부가 걷어가는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동현 / 세종시 종촌동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네, 오늘 와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금과 별개로 나도 모르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모두 91개.

정부는 7월부터 이 가운데 32개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주는 등 14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인데,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있는 영화상영관 부담금 400원가량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덜 걷히는 부담금 규모는 약 2조 원대. 정부는 부담금 구멍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으로 메우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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