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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이라 면접 못 본 재림교 신도…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

등록 2024.04.04 15:29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한 수험생이 로스쿨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도인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며 대학 측에 면접 시간을 오후로 바꿔달라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정하고 시험 응시 등 세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남대는 임 씨 요청을 거부했고 임 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됐다.

1심은 전남대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의 불합격 처리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아버지가 재림교 목사고, 오랫동안 교인으로 활동해 종교적 양심 절박하고 구체적”이라며 “오후 면접 마지막 순서로 A씨 배치하는 건 면접의 형평성이나 공정성 해할 우려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면접 시간을 변경해도 이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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