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옆자리 환자 살해한 치매 노인…대법 “심신상실 상태라 무죄”

등록 2024.04.05 11:20

요양병원에서 옆자리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치매 노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박 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

박 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고 박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보다 요양시설에서 관리가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