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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26 21:38
수정 2019.03.26 21:45
[앵커]
김학의 차관 사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치권의 주장들이 마구 뒤섞이면서 사건의 본질이 성범죄에서 수사 외압의혹으로 옮겨가는 듯합니다. 그 핵심은 당시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그리고 경찰은 어디까지 보고를 했을까? 인데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관계자들은 경찰이 그런 첩보가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탓에 임명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접촉한 당시 수사관계자는 임명 전에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분명히 밝혀져야할 대목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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