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업무상 배임 등 고발…"장관되면 공정수사 어려울 것"

등록 2019.08.19 21:10

수정 2019.08.19 23:11

[앵커]
시민단체, 정치권은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직권 남용 혐의 고발을 시작으로 올해 벌써 다섯번째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에 들어서는 남성, 고발장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한 보수 시민단체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백승재 /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본인의 재산은 55억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75억에 해당하는 약정의 사모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단체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동생의 전 부인 등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학원측에 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고발장엔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보증을 섰던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면서 빚을 지고 회사를 청산했는데 51억원의 채권을 전 부인 등에게 넘기고 이혼해 채무를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이 아파트를 위장 매매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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