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경심 추가 기소도 기존 재판부가 심리…檢, 기피신청 검토

등록 2019.12.20 21:33

수정 2019.12.21 11:26

[앵커]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이 새로운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법원이 이 두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서 검경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검법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허에 검찰은 추가 기소라는 강경대응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자 한 사건을 두 재판부가 각각 다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후속 조처는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같은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한 것입니다.

송인권 부장 판사는 앞서 공범, 범행 시기 등 기초적 사실 관계가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했고, 검찰은 "일부 사실만 변경한만큼 불허는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재판 진행을 두고 검사들과 고성이 오가는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의 공판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로 작성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없다면서도 수정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법원 검찰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후 재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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