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靑, '하명수사' 21차례 보고받았다"…靑 "재판 통해 판단"

등록 2020.02.05 21:02

[앵커]
오늘 하루동안에만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이 늘어 모두 19명이 됐습니다. 한명은 어제 발표된 16번째 확진자의 딸이고, 또 2명은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뒤에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 먼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이 공소장에 대해 전례없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와대가 선거일 이전에 18번,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3차례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민정 수석도 15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 청와대의 해명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주요 고비, 고비에 빠짐없이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했고 검찰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첫 뉴스는 이유경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파악한 경찰의 첫 보고시점은 2018년 2월 8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모두 18차례 집중 보고했습니다 110일동안 엿새에 한번꼴로 보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2018년 3월 김 전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결과는 물론, 경찰의 영장 신청과 주요 진술내용 등 수사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경찰이 청와대에 3차례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총 21차례 가운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15차례, 국정상황실이 6차례 받았다고 파악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역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최소 15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보고는 9번이었고, 대부분 선거 이후였다던 청와대 해명과 크게 차이납니다.

노영민 / 지난해 11월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 받았다면서요) 한 번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장 일부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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