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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 문서 유출 공무원 3명 입건

등록 2020.02.11 15:09

수정 2020.02.11 15:13

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 문서 유출 공무원 3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 조선일보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공무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1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 등이 기재된 성북구보건소 문서를 직무 외 유출한 공무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이 퍼졌다.

이 문건에는 5번째 확진자의 날짜별 동선과 밀접접촉자와 영화를 본 내역 등의 정보가 적혀있었고, 해당 문건이 작성된 성북구보건소 측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관계자는 "문건유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엄정히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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