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비접촉식 감지기'로 111일 만에 음주단속…코로나가 바꾼 풍경

등록 2020.05.20 08:30

수정 2020.09.28 03:20

[앵커]
코로나바이러스로 중단됐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111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가 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바뀐 음주단속 현장을 이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손에 든 하얀색 기기를 운전석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잠시 뒤 기기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과거 운전자가 입으로 불어 음주 측정을 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경찰이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입니다.

음주 단속은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차량내 알코올 농도만 측정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로 조사합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차량 내부에 알코올 성분만 판별하기 때문에 실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기존 측정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번 단속에도 수 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최웅희 / 강서경찰서 교통과장
"음주가 아닌 다른 어떤 요인으로 감지가 됐을 때 저희가 (구형감지기를 이용해) 걸러내는…."

경찰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 단속을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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