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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D-2, 巨與 독주 논란…野 속수무책 이유는?

등록 2020.06.03 21:22

수정 2020.06.03 21:26

[앵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 논란으로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단독 개원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그 뒷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범여권이 단독 소집한 첫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제1야당 빼고 밀어붙이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과 관행의 싸움입니다. 17대 국회부터 한 차례만 빼고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상임위를 거친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여당을 견제하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힘없는 야당을 배려해서 그동안은 최종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해 왔는데 그렇게 못하는거군요. 법적으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가능합니다. 국회법 41조를 보면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20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 선출했을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시죠. 

정세균 / 2016년
"총 투표수 285표 중 252표를 얻은 이진복 의원이 국회법 제 41조 제 2항에 따라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각 상임위원장별 득표율이 쭉 나옵니다. 대부분 90% 안팎으로 득표율이 상당히 높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정한 뒤에 형식적인 절차로만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야 협상이 무산돼 표대결을 한다면 177석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협치를 위해 다수당이 양보해온 것이다 이게 통합당의 주장이겠군요 기자> 네, 관행을 말하는 통합당의 주장이 그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177석을 준 국민의 뜻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고요. 앵커> 진짜로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마음일까요?

[기자]
상임위원장 전석 얘기를 제일 먼저 공식화한 사람은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 반면 협상 당사자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직접 언급은 상대적으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취재한 내부 분위기로는 일종의 역할 분담 성격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온다는 건 독주로 비쳐질 수 있고, 또 모든 국정 책임을 홀로 져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런 측면이 있죠. 다만 야당이 변화가 없다면 '독배라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강경 기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건 뭔가 원하는게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그게 뭡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제가 해결되면 풀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야가 하나씩, 또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되, 다른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게 더 주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해결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보고 예상하라면 어쨌던 협상은 타결 될 것이다에 걸겠습니다. 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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