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법원 "이동재 휴대폰 압수수색 불법"…檢 "불복 검토"

등록 2020.07.26 19:13

[앵커]
검찰이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했던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장윤정 기자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월 28일 채널A 압수수색과 5월 14일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이 전 기자 측에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또 압수물 포렌식 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이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거절하고 영장을 읽어주기만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한 후 압수물 반환과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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