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전화 걸었다는 秋 보좌관은 누구…與 박용진도 "檢 수사해야"

등록 2020.09.02 21:16

수정 2020.09.02 22:36

[앵커]
추 장관 측의 주장대로 라면 당시 해당 부대의 장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에게도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수사를 통해 학인할 수 밖에 없는데, 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지금의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기는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가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은 2017년 6월입니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가 된 지 1년 뒤,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돼 여당 대표가 된지는 한 달 뒤입니다.

당시 의원실과 대표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은 6명 안팎입니다.

A 보좌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하는 건 추 장관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고, 당 대표실에 있었던 B보좌관은 "그 사안 자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해 1월 추 대표의 군 부대 방문에 동행했던 C비서관도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홍승민 변호사
"보좌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추 장관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박형수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지만, 야당은 관련자 5명을 오늘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간단한 수사"라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끝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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