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피격 공무원' 유족 보상은…"웜비어식 해법 가능"

등록 2020.10.06 21:16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월북 시도 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태로 사실상 단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유족들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을 국제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기자]
네,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는 기구가 국제형사재판소죠. 그런데 실제 북한 제소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큽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제 관할권'을 행사해 북한을 재판에 직권 회부할 순 있지만,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응하지 않을거란 관측이 큽니다.

[앵커]
국제사회를 통한 피해 구제가 힘들면 유족들은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기자]
국내에서도 북한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국내 살인사건처럼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훗날을 대비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태훈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정장 또는 그 윗선, 사령관 그런 북한의 가해자를 형사 고소 내지 고발해서 국내에서 형사 재판.. 가해자를 국내 법정에 꼭 데려와야 하는 건 아니니까."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북한에서 고문 받고 숨진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건처럼 해결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네, 웜비어군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약 564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죠. 유족이 소송을 낸 곳은 바로 미국의 법원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탈북한 국군 포로 2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은 강제노역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받아냈죠. 공무원 유족들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웜비어식'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승소를 해도 북한 책임자 처벌이나 실제 배상까지 가야할 길은 멀지만, 어쨌든 의지를 갖고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족들은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기자]
아들은 편지에서 "국가는 아빠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며 "나라의 잘못으로 아빠가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을 받다 숨졌다"고도 했죠 하지만 유족의 울분처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들어보실까요?

조기현 / 변호사
"정부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의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주장하게 될텐데, 민간인 입장에서 반박해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군 당국의 감청 자료를 공개하라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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