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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장모측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기습 기소 부당"

등록 2020.11.24 17:09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24일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년 전 무혐의가 났던 사건을 중앙지검이 뒤집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 사건은 2015년 정식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어떠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없이 확정된 사건"이라며 "과거의 수사 및 재판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장모 등이 경영참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적법한 수사 및 확정판결을 뒤집을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씨를 기소하게 된 절차적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의견서를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수사 검사와 합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소했다며,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고 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불구속 했다.

최 씨는 2012년에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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