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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수사의뢰…秋 "내달 2일 징계위 개최"

등록 2020.11.27 07:33

수정 2020.12.04 23:50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열기로 하며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판사를 지목하여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등 주요 판결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실제 악용되는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상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과 고기영 차관 그리고 검사,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추 장관이 임명할 수 있어 윤 총장에게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위원회는 다수결 방식으로 해임, 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합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 결과는 당일 나올 전망인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소송보다 결론이 일찍 나올 수 있어 징계위의 결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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