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출장 금지령' 다음날…공무원 노조 간부들, 제주서 '합숙'

등록 2020.12.14 21:09

수정 2020.12.14 21:15

[앵커]
지난달 말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정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공무원들의 출장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전국광역시도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출장 금지 직후, 제주도에서 합숙행사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300명 대를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모임없는 연말"을 선포했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지난달 24일)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주시고"

그런데,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전국광역시도 공무원노조 간부 55명은 제주행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한 호텔에서 1박 2일로 '공무원 맞춤형 노사관계 과정'이란 합숙 교육행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측은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 관계자
“온도체크는 매일하게 했고. 민간인이나 일반인하고 겹친 곳은 제가 전부 다 안가고. 손님이 한명도 없는 데만 들어갔어요.”

일부 노조원들은 외부 식당에서 술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전국 공무원에겐 코로나 대응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출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노조 측은 전반기에도 대의원 회의를 갖지 못해, 내년 예산안 논의 등을 위해 모임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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