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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업계, 정부 상대 소송제기…"집합금지 피해 배상하라"

등록 2021.01.12 11:03

수정 2021.01.12 11:04

실내체육시설업계, 정부 상대 소송제기…'집합금지 피해 배상하라'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연맹 정부 상대 집단 소송 기자회견'에서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왼쪽)가 소송 대리인들과 함께 소장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 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자들이 모인 PIBA 연맹(필라테스&사업자 연맹)은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1500만원 규모의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연맹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경기 지역 실내체육시설에서 작년 1월부터 1년 간 발생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며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다”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1위인 종교시설은 전체 확진자의 7.7%, 지인가족소모임은 2%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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