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윤석열, 중수청법에 작심 반대…靑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

등록 2021.03.02 21:02

수정 2021.03.02 21:08

尹 "헌법정신에 따른 소신"

[앵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그동안 목소리를 낮추고 있던 윤석열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조간 신문 인터뷰를 통해 일단 중대범죄 수사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을 걸라면 백번이라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낮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수청법에 반대하는 건 헌법정신에 따른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도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로써 여권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야당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일 년 뒤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 3월 2일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 입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대검찰청이 오늘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문 중 일부입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법 강행 행보에 대해 “중수청은 권력자들에게는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약자인 국민에겐 피해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 졌으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퇴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수청법 반대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따른 소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고 사실상 여권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직원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중수청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