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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규원 검사 기소' 놓고 갈등 격화…김진욱 "협의 없었다"

등록 2021.04.02 21:17

수정 2021.04.02 21:23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어서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수면위로 완전히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원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이 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지검장을 '에스코트 조사'한 뒤, "수사 여건이 안된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조건부 재이첩을 했는데, 검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사실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의 수사를 두고도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와 이 비서관의 버닝썬 사건 무마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사건도 다시 넘겨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보름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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