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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사건' 기소권 또 반납한 공수처…고발 사주 의혹은?

등록 2021.12.18 19:09

수정 2021.12.18 20:08

[앵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9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채, 검찰로 보낸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진전이 없어 출범 후 1년 간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하는 '빈손' 공수처가 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지요.

한송원 기자의 보도 보신 후, 이어지는 취재후톡에선 언론 사찰 의혹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지난 3월 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사건을 이첩받고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붙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9개월동안 이 검사를 세 번 소환하고, 7월엔 이 검사와 공모한 의혹이 있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다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서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같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범한 지 1년이 다 된 공수처가 한 건도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니 기소권을 검찰에 반납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불기소하려니 여론이 걱정되고, 기소하려니 정권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입원 등으로 추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 처리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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