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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다음주 법사위 처리 예고

등록 2022.04.15 21:10

수정 2022.04.15 22:21

통과되면 8월부터 수사권 경찰로

[앵커]
민주당이 소속의원 172명 전원의 이름을 넣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달 중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이라는 말 만 남을 뿐, 기능은 완전히 공중분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조항과, 검사가 범죄혐의를 수사한다고 돼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입니다.

영장 청구도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집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뤄지도록..."

다만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치 논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대 범죄 수사는 8월 이후 당분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당 지도부에선 여전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음주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검수완박이 완성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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