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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과 근거는?

등록 2022.04.15 21:19

수정 2022.04.15 21:48

[앵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검찰은 무엇보다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이 피해본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는 겁니까?

[기자] 
검찰의 수사 권한은 크게 2가지입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부패 등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잘못 내린 수사 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고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 보완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합니까?

[기자]
검찰은 "수사기관간 크로스체크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안에 이행된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보완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 사건 처리 역량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가 못한다고 해서 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경찰의 수사 능력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

[앵커]
민주당은 6대 범죄 직접수사권도 새로운 기관을 세워 넘기겠다는 건데 그래도 수사 공백이 생길까요?

[기자]
민주당은 수사권 이관을 위해 법안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 3개월 안에 별도의 수사청이 생길지 민주당도 명시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있죠. 당장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게 될텐데 과부하는 더 걸릴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을 일단 뺏어놓고 중수청을 천천히 설립하겠다, 이 경우에 있어선 공백이라는 게 뚜렷해지죠. 결국 6대 범죄 수사를 할 기관이 없는…."

앞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도 유예기간이 3년이었고요.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넘도록 수사 역량을 의심받고 있는데, 법안 통과시 수사 공백이 없을 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전례가 없다거나 무작정 나쁘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검찰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되면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공감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형사 재판을 통한 유죄의 입증이라는 점에서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입증을 책임지는 검찰로부터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나라는 많진 않은 거죠.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중대범죄의 경우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FBI와 비슷한 새로운 수사청 설치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 기관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없어지고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도 조금 더 냉정하게 한 템포 늦추고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지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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