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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사개특위 입법도 험로 예상…청장 임명권 등 갈등 불씨

등록 2022.04.23 19:11

수정 2022.04.23 19:16

[앵커]
여야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권을 넘겨 받을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중수청장은 어떻게 선출할지를 두고 또 다시 여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범죄수사청은 사법개혁특위에서 6개월간 논의해 입법하고, 이후 1년 내 발족한다는 게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세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입법 과정에 기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중수청장 임명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지부터 쟁점입니다.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와 변협 등이 추천한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압축하도록 입법했습니다.

야당몫 추천위원이 2명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비토권을 보장했던 건데, 민주당은 결국 1년여만에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줄이도록 법을 바꿔 비토권을 박탈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20년 11월)
"(야당 추천위원) 두사람 다 동의하지 않으면 출범할수가 없다.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 하겠다는 선포."

중수청의 지위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과 같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두는 걸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등으로 구성상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변수입니다.

여야 합의문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했는데, 중수청으로 수사권을 넘기는 시점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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