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선거사범 부실 수사 우려에 여죄 수사도 막혀…중재안 허점은?

등록 2022.04.23 19:09

수정 2022.04.23 19:15

[앵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여진이 계속되는 건, 추진 일정만 달라졌을 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뺐는다는 목표는 똑같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곳곳에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형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4항엔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의자 압박용도로 수사중인 혐의와 무관한 먼지털이 수사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죄 수사를 막아버릴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경찰이 사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검찰이 조직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김예원 / 변호사
“이게 여죄인지 별건 수사인지 건건이 싸울겁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빠져나갈 궁리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도,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차범준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기록 이동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빼면 공소시효는 사실상 4~5개월"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해도 검찰의 추가 증거수집이 어려워져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재안 1항의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도,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한 부패, 금융범죄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