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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중에 김용 PC에 불상자 접속"…영장에 나오는 증거인멸 정황들

등록 2023.02.17 16:49

수정 2023.02.17 16:52

檢 '압수수색 중에 김용 PC에 불상자 접속'…영장에 나오는 증거인멸 정황들

/연합뉴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증거 인멸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검찰은 173쪽 영장 중 20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6쪽 분량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실장의 영장실질심사 때 있었던 일을 제시했다. 당시 검찰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제시하자, 정 전 실장이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앞으로도 은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또 작년 10월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뒤, "불상자가 김용의 SNS에 접속해 허위 입장문을 배포했다"고도 적시했다. 사무실 압수수색 도중엔 불상자가 김 전 부원장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 대표 결재 서류를 유출한 정황도 있었다고 썼다. 2021년 9월, 고 김 전 처장이 공사 사무실에 있던 이 대표 결재 서류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측에 전달하였던 문건들을 유출해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5개월 뒤 고속도로변 배수구에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함에도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라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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