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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2.17 16:54
수정 2023.02.17 16:58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최윤길 전 시의원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4월 이 대표 및 다른 시의원 등과 함께 베트남 탱화성 출장을 다녀왔다.
최 전 시의원은 이후 남욱 변호사를 만나 "베트남 출장 중 이 대표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에 공을 세웠으니 민관 합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이 대표가 '주민 참여를 약속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일대 땅을 사들여 지주 가운데 한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전 시의원은 또 베트남 출장 바로 다음달인 2013년 5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하여 의장님이 원하는 것을 유동규에게 지시하였으니, 공사 자본금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남 변호사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50억원 출연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용 당시 시의원 등 12명이 관련 예산안을 재편성하여 제안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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