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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2.17 17:30
수정 2023.02.17 17:51
검찰은 두산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인맥을 통해 사옥 건립과 관련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013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싶었던 두산건설은 이 대표의 모교이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 활용해 로비를 벌였다.
검찰은 두산그룹 관계자들이 이 대표 은사인 중앙대 법대 교수에게 접근하고, 중앙대 교수 출신인 같은 당 안민석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결국 2013년 8월 안 의원 주선으로 마련된 조찬 자리에서 두산건설 측은 정자동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정진상과 논의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남시 직원들이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게 위법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2014년 11월 직원들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성남FC는 영리법인이라 현금 형태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용도변경과 결부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보고서에 직접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적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대가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걸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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