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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래' 원고로 日 오염수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3.07.05 07:40

수정 2023.07.05 09:12

과거 '도롱뇽 원고' 각하

[앵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에 바다생물인 '고래'도 넣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변과 환경단체 등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영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민변은 이번달 30일까지 청구인을 모집 중인데, 참가자는 1만 원씩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민변은 "염전 어민, 해녀, 고기잡는 어부 등이 청구인으로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사는 '고래'도 청구인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희 /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단장)
"단순히 인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대표해서 저희가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2004년 KTX 공사 당시에도 환경단체 등과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당시 원고에 '천성산 도롱뇽'을 넣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은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0년 KTX 천성산 터널이 개통됐는데, 환경부 생태조사에서 도룡농 알 분포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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