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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에 경찰 "엄정 대응"…의협 "그런적 없다"

등록 2024.03.03 19:02

수정 2024.03.03 20:13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직원들을 총궐기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사실일 경우 불법이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실과 경찰은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제약사 동원을 지시한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업 대상인 내과원장이 의사총궐기에 필참하라고 했다" "참여 안 하면 약 바꾼다고 협박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의사 총궐기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제약회사나 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였다."

집회 참여 강요가 사실이면 형법상 강요죄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지호 / 서울경찰청장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된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선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일반회원들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저희도 확인을 못했는데, 단체에선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요구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 의협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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