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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도사견, 허가 받아야 키운다…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등록 2024.04.26 21:37

수정 2024.04.26 21:41

[앵커]
내일부터 법에서 정한 5종의 '맹견'을 기르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건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는 흰색 스피츠. 큰 개 한 마리가 달려들더니 주인과 강아지를 공격합니다.

공격한 개는 대표적인 '맹견'인 로트와일러, 결국 피해 강아지는 숨졌고 견주도 다쳤습니다.

119에 구조 요청된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1만 1152건,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기르는 경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과 중성화,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고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기질 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견주는 10월 26일까지, 새로 기르는 경우는 입양 후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영조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맹견 사육 조건이 강화됐지만, 개물림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 영 / 소형견 견주
"맹견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애들 중에도 위험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중요한 거지 견종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같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으면…."

정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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