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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 '실형'

등록 2024.04.24 09:59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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