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석통보

등록 2024.04.24 21:24

수정 2024.04.24 21:30

[앵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순직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처음 조사한 곳은 해병대 수사단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이첩 중단 지시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국방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작년 8월)
"(군 검찰단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령의 고발로 수사해온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에서 혐의 대상자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작년 8월)
"참모로서 군사법원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시할 권한도 없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당일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과 회수를 논의한 유 관리관이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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