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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기소 ①] 검찰, '내란음모' 3년 전부터 수사 "내란 실행할 가능성 충분"

  • 등록: 2013.09.26 21:57

  • 수정: 2013.09.26 22:29

[앵커]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와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 등으로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내란을 실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의 RO, 즉 지하혁명조직의 내란 음모는 40개월 전인 2010년 5월 공안당국에 첫 탐지됐습니다. 내부 제보자의 신고 덕입니다. 이후 이어진 통화내역 조회와 이메일 추적을 통해 RO의 실체는 점차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5월 합정동에서 열린 130여 명의 회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내란 음모를 입증할 녹취록과 영상을 이 때 확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수남 / 수원지방검찰청장
"KT혜화지사, 평택LNG 기지 등 구체적 타격대상을 거론하며 그 방법으로 총기 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RO는 지난 2003년 민혁당 와해 이후 만들어진 URO가 구체화 된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RO와 URO의 성격이 유사함 점을 미뤄 이 의원이 오래 전부터 지하혁명조직을 준비해 온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원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는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 제기에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3년 이상 실형을 받는 내란음모죄는 두 사람 이상이 범죄 실행에 합의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의원등 RO조직원 사이의 연관성과 내란 음모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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