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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野 "절대 불가"

등록 2016.08.23 20:11 / 수정 2016.08.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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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후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청장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오늘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때도 송부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자진 사퇴는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결격 사유가 있어도 청와대가 낙점하면 그만이다는 오만함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간 협치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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