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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처리되면 檢 권력수사 다 뺏길 듯…총장도 수사대상

  • 등록: 2020.12.09 21:07

  • 수정: 2020.12.09 21:16

[앵커]
보신 것처럼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 공수처법 통과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당은 내친김에 연내에 공수처 출범을 끝내겠다는 기셉니다. 이렇게되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가 내년이면 공수처로 모두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공언한 대로 그리고 야당이 걱정하는대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야당이 개정공수처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조정린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제2조 1항엔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검찰총장도 포함됩니다.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받는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권도 갖기 때문에 권력형비리 수사도 전부 공수처에서 할꺼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지난달 29일)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이 윤 총장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수사,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도 공수처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것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그것도 안심이 안돼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사람 심어서 사건 빼앗아오고"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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