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반박했음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답변이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민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장판사는 녹취파일 공개에 앞서 어제 오후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녹취파일이 공개된 직후에도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명수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 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리 없으세요?)…."
오후 1시가 지나서야 김 대법원장은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 기억난다"며 기존 입장은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파일이 공개된 지 4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기억을 되짚어보니 녹취파일과 같은 말을 한 기억이 난다고는 했지만, 다른 취지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나온 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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