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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지휘권 반영됐는지 의문"…'불기소' 결정 마지못해 수용

  • 등록: 2021.03.22 21:02

  • 수정: 2021.03.22 21:57

[앵커]
이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참으로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장관의 문제 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뇌물'로 최종 결론이 났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 때문에 이미 두 차례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검 부장단, 고검장 합동회의에서도 당시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장관이 오늘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회의의 결과와 절차, 모두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자신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감찰을 실시해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쯤되면 제가 첫머리에서 왜 '혼란스러울 것' 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법도 할런지요.

먼저 김태훈 기자가 박 장관의 발언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처분에 강한 불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범계 / 법무장관
"저는 유감이고요.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든, 결과가 바뀔 거 같지 않고요."

자신의 수사지휘는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해보라는 뜻" 이었다며 기소 지휘가 아닌만큼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무리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참석자 14명 가운데 단 두 명만 기소 의견을 낸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지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를 불러 회의 과정에서 질의한 것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절차적 정의를 의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장관
"그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 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시민 통제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해체 수준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공식 자료를 내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면서 "법무부가 요청하면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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